문화 / 근로시간 및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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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시간, 유급 휴가 및 퇴직: 특정 프랑스어권 국가에서 일할 때의 장점을 알아보세요.
한국에서는 주당 몇 시간 일하나요? 실업자들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자들은 어떤가요? 회사원에게 유급 휴가가 주어지나요?

프랑스인들은 일부 조건을 충족시키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만 62세가 되면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휴일은 10일이며, 일년에 5주의 유급 휴가가 있습니다. 스위스인은 보통 4주의 유급 휴가를 받지만, 회사에 따라 일부 회사는 추가로 1주일의 휴가를 더 주는 등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지역에 따라 8~15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벨기에인은 공휴일 외에 유급 휴가를 2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년 차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2주의 휴가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은 법정 휴무일입니다.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상업(빵집, 식당 등), 의료 및 응급 시설(병원), 관광업(호텔, 공원 및 박물관)은 예외입니다.
유급 휴가는 휴가철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연간 근무 일수에 따라 휴가일 수가 달라집니다. 프랑스의 여름 방학은 두 달입니다. 많은 가족이 여름 방학에 맞춰 7월이나 8월에 휴가를 쓰기 때문에 대체로 8월은 업무의 리듬이 느려지는 편입니다.

프랑스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35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행정 직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35시간은 주당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시간입니다.
보통 근무 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점심시간은 대개 1시간입니다. 하지만 근무 요일 및 시간은 직업의 유형과 근무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8월 26일에 열람한 https://www.justlanded.com/francais/France/Guide-France/Emploi/Travailler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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