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주당 몇 시간 일하나요?실업자들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퇴직자들은 어떤가요?회사원들은 유급 휴가를 얻기도 하나요? 프랑스인들은 일부 조건만 충족시키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고 62세가 되면 퇴직 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휴일은 10일이며 연간 유급 휴가 기간은 5주입니다. 스위스와 벨기에인들은 공휴일 외에 유급 휴가를 2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년 차 직장인의 경우 휴가를 2주밖에 못 씁니다.
공휴일은 법정 휴무일입니다.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빵 가게나 병원 등은 예외입니다. 유급 휴가는 휴가철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연간 근무 일수에 따라 가용 기간이 달라집니다.
프랑스의 여름 방학 기간은 두 달입니다. 여름 방학 기간에 맞춰 7월이나 8월에 가족 휴가를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체로 8월에는 회사 근무 일수가 짧은 편입니다.
프랑스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35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주로 적용하는 곳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입니다.
35시간은 주당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라기 보다는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하거나 시간제 근무자를 고용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은 8시 30분~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6시 30분까지 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법정 점심 시간은 45분이지만 점심 시간이 한 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당 35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일부 기업에서는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고 금요일 오후는 직원들에게 자유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중역들의 근무시간은 보다 유동적입니다. 업무량에 따라 출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점심 시간을 길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중역의 퇴근 시간은 저녁 7시 30분이나 8시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0년 11월 8일
http://www.justlanded.com/francais/France/Guide-France/Emploi/Travailler 에 게재된 자료에 따름.